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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세무직)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4-11| 조회수 1527

대구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세무직) 경력경쟁채용 공고


대구지방국세청 공고 제2017-1호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년  4 월  10 일
대구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 예정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 업무

대구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
(세무직 6급)

1명

1년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 직접수행
·조사 사전심의, 이의신청·조세심판 등 행정심 직접 수행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연령·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우대요건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3,390천원~66,274천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4. 18.(화) ~ 2017. 4. 20.(목)
    ○ 접 수 처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성명·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이거나 동봉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 응시자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의 접수는 가능, 인터넷·택배접수는 불가
        *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 서식 1 】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 별지 서식 2 】
    ③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서식 3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서식 4 】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별지 서식 5 】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 증명원)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서식 6 】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별지 서식 7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②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7. (목)
    ○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7. 5. 1. (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5. 15. (월)
    ○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법률관련 근무경력, 소송수행 실적,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 세무관련 자격증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8. 기타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징세송무국 송무과  ☎ 053) 661-7532, 7534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 인사팀  ☎ 053) 661-7247
  ○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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