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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자살예방전담인력) 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4-11| 조회수 1124

서울시 은평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자살예방전담인력) 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인원

직무내용

임용조건

근무기간

임용방법

자살예방
전담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자살예방전담팀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의뢰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지킴이 관리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연    봉 : 19,200천원
           (월1,600천원)
▶근무시간 : 주 35시간

임용일로부터
2년
(총5년 범위내
연장가능)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2017.3.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90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지역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분야별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개별요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 조건

구      분

연   봉

근무시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살예방 전담인력)

   19,000천원
(월1,600천원) 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

주 35시간
(7시간/일 × 주 5일)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3.(목) ~ 4. 19.(수), <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 응암보건지소 4층 행정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4. 21.(금)

2017. 4. 25.(화) 예정

추후 통보

2017. 4. 26.(수)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구      분

은평구 전자수입증지 인증

비   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살예방 전담인력)

5,000원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인증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관련분야 등에 관한 면허증(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보건소 응암보건지소 채용담당 ☎ (02) 35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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