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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시간제임기제공무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457호
우리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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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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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사업분야 (치과위생사) |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건강관리과 |
-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 구강보건실 업무 - 치과진료 보조 업무 -기타 구강보건관련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7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3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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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9.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 아닌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재임용등 응시요건(제4조제9항 관련) 1. 법 제 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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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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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대(우선선발) 가. 기술행정업무(보건분야 등) 활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나. 일반행정업무(문서편집,정보통신,컴퓨터활용능력 등)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자 등
4. 근무 조건 ○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가능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그 채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5. 보수수준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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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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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임기제`마`급 |
44,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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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시 가입)
6. 전형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7(월) ~ 4. 19(수),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7층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해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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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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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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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임기제 `마`급 |
2017. 4. 20(목) |
2017. 4. 21(금) 예정 |
성북구보건소 8층 sb기획실 |
2017. 4. 28(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성북구청(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02-2241-6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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