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서울시 성북구 시간제임기제공무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 | 2017-04-11| 조회수 1479

서울시 성북구 시간제임기제공무원(치과위생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457호

우리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구강보건
사업분야
(치과위생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건강관리과

-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 구강보건실 업무
- 치과진료 보조 업무
-기타 구강보건관련 업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7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3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9.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 아닌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재임용등 응시요건(제4조제9항 관련)
    1. 법 제 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대(우선선발)
      가. 기술행정업무(보건분야 등) 활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나. 일반행정업무(문서편집,정보통신,컴퓨터활용능력 등)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자 등

4. 근무 조건
  ○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가능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그 채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5. 보수수준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시간제임기제`마`급

44,219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시 가입)

6. 전형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7(월) ~ 4. 19(수), <09:00~18:00>
    - 접 수 처 : 성북구청 7층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5.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입증지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9.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해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구  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시간제임기제
`마`급

2017. 4. 20(목)

2017. 4. 21(금) 예정

성북구보건소
8층 sb기획실

2017. 4. 28(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성북구청(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성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02-2241-6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407_서울시성북구_공고문(치과위생사).hwp
이전글 2017 제1회 충북 옥천군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공고| 2017-04-11
다음글 서울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문화가족지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