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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공무원(수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
| | 2017-04-11| 조회수 1277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공무원(수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2017-103호

농촌진흥청 2017년도 수의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국 립 축 산 과 학 원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수의연구사 3

임용예정 기관

채용예정
인    원

직급

직류별 채용인원

비고

국립축산과학원

3

수의연구사

수의 3명

 

  나. 세부전공 및 담당예정업무

직류

근무예정
부    서

세부전공
(직무분야)

채용
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수의

가축질병
방역팀
(전북 완주군)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 
  수의임상 연구
  (수의사 면허 소지자)

2

■축산원 보유가축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및 방역 업무
■가축질병, 수의임상 연구 업무 
■반려동물 진단, 진료 및 임상연구 업무

수의

양돈과
(충남천안시)

1

■축산원 보유가축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및 방역 업무
■가축질병, 수의임상 연구 업무

  다.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수의사」면허 소지자

3. 시험방법 : 경력경쟁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가격증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4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경력, 논문(연구)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고,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17.4.10.)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17.3.29.)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 수의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2개 이상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1개 자격증만 적용
      - 영어성적 보유자(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영어권 : TOEFL PBT(530점이상), TOEFL CBT(197점 이상), TOEFL IBT(71점 이상), TOEIC(700점), 
                       G-TELP(Level 2)(65점 이상), TEPS(625점), FLEX(625점)
          * 영어 성적은 2015.1.1.일 이후 검정시험에 한해 유효함
      - 논문(연구)실적 보유자
        ■2012.1.1.이후 SCI, S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개재된 논문에 한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방법 : 개인별 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심층질의응답을 통하여 공직관, 전문지식,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인발표 : 연구실적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계획 등 발표(5분 이내)
        ㆍ자기소개, 논문 등 연구실적 및 향후 직무(연구)수행 계획
      - 개별질의 :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등 평가(20분 이내)
    ○ 평가항목 및 방법 : 5개 항목에 대해 3단계(상·중·하)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 시험령」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3.29.~4.10.

2017.4.6. ~ 4.10.

2017.4.17.

2017.4.19.

2017.4.24.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행정정보/
        채용·인사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우편 접수처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인사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인사)    (우 55365)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첨부(우체국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성 응시자에 한함) 1부
  마.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세부전공 분야와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증명서에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미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근무기간, 직위(직급)를 정확·상세하게 기재
  사. 세부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사본 각 1부
    * 논문별로 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아. 세부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2012.1.1일 이후 SCI, S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논문별로 논문 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자.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어학성적증명서는 2015. 1. 1. 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하며, 아래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
    * 기준점수 : TOEFL PBT(530점이상), TOEFL CBT(197점 이상), TOEFL IBT(71점 이상), TOEIC(700점), G-TELP(Level 2)
                      (65점 이상), TEPS(625점), FLEX(625점)
  차. 응시직류분야 자격증 또는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본 공문 첨부양식을 사용하여,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중점추진업무 등을 5매 이내(A4용지)로 기술
  타. 면접시험 발표자료 1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시 발표할 예정
  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학위증명서·논문·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②주민등록초본 → ③학위증명서 → ④경력(재직)증명서 → ⑤학위논문 요약서 및 사본 → 
⑥연구논문 요약서 및 사본(건별로) → ⑦어학성적증명서 → ⑧자격증 사본 → ⑨직무수행계획서 →  ⑩면접시험발표자료
→ ⑪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
nia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예정 직류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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