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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경남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 2017-04-11| 조회수 1314

2017 제1회 경남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 3월 30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017년도 제1회 거창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거 창 군
(결원부서)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4명

 

사회복지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거창군
(결원부서)

지방한시
임기제공무원
9호

일반행정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일반행정분야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자격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한 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 직무내용

임용분야

주  요  업  무

일반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 농촌행정, 주민등록 등 행정 전반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례관리, 상담 등
  -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회복지시설관리 등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4. 임용 기간
  ○ 임용기간: 1년

5. 보수 수준
  ○ 보수수준:「지방공무원보수 규정」제29조4 규정에 의거 책정

등   급   별

월급여액 (주40시간 기준)

비  고

지방한시임기제 "9"호

1,527,500원/월

제수당 별도 지급

    ※ 월급여액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4. 7(금) ~ 4. 11(화)
(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9:00~18:00)

4. 13(목)

4. 18(화)
거창군청

4. 2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news)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한시임기제 9호 5,000원)
                        (거창군청 내 민원봉사실 판매)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경력, 자격, 상훈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양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거창군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
      (
http://www.geochang.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406_경남거창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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