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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사무처 시행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사) 채용시험 공고
국회사무처공고 제 2017 - 35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사)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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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채용예정분야 및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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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급 (행정주사보) |
1명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업무 등 근로자의 노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제반 업무 ○일반행정 업무 |
2. 시험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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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일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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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4. 12.(수) ∼ 4. 18.(화) |
국회채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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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 26.(수) |
국회채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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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4.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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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4. 28.(금) |
국회채용시스템 |
3.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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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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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급 (행정주사보) |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2.(수) 09:30 ∼ 4. 18.(화)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7,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4. 18.(화)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임용기간 : 임용일부터 3년 범위내(관련법규에 따라 최장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내에서 의견 교환 후 책정 -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주사보) 연봉한계액 : 상한액 55,740,000원, 하한액 26,748,000원 ※ 기타 성과연봉 및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7. 관련 서류 제출(등기우편)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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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증 빙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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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공인노무사 자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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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경력·재직증명 확인연락처)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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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학위별 졸업(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학위취득 확인연락처)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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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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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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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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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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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기타 서류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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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기입할 것 (예 : 일반임기제 7급 - 노무사) - 접수마감일자(4. 18.(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우편번호 : 07233
8.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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