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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세무분야) 채용시험 공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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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직 급 |
인 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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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동 |
세무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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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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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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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부과,체납 등) 관련업무 - 환경업무 |
주당 20시간 오후반일 (주5일,1일 4시간) |
임용일로부터 20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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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채용기간이후는 업무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결정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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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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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월) ∼ 4. 12.(수) |
4. 17.(월) 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추후공고 |
※ 공고 및 발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확정·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 공고일)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주소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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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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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응 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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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서류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 시 험 방 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2.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봉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에 의함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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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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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
57,243 |
4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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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임기제「라」급 8급(상당) |
50,220 |
35,823 |
※ 주당20시간근무/ 주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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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
4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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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의 8급(상당)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약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4. 10.(월) ~ 4. 12.(수) 09:00~18:00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9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라" 급 5,000원(유성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제시) 5.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6.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7. 주민등록표 초본(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출력분) 1부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9.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되 당초공고시 접수한 자는 재공고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공고를 다시하지 않고 현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진잠동주민센터(☎ 042-601-6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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