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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노점단속) 임용 공고
| | 2017-04-11| 조회수 1403

서울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노점단속) 임용 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33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노 원 구 청 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무처

임용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노점단속)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3명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평일 야간 및 휴일 근무(순번)
 ◆단속결과 보고서 작성, 노점단속 채증 및 사진 정리 등

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만 33세 ~ 만 54세
    ※ 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에 속한 연도(2017.12.31)

4. 응시자격(자격기준)
  - 선발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
(예시)

   - 노점단속·정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용역업체 근무경력
   - 산불 감시, 위생, 주차, 무단투기 등 단속 관련 근무경력
   - 주차관리, 보안, 경비 업체 근무 경력
   - 기타 이에 준하는 단속, 정비, 현장(옥외) 등 근무 경력

5.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가.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7시간/1일, 주5일 근무)
                     ※ 평일 야간, 휴일 근무(순번) 및 불시 비상근무 등 있음
  다. 보수수준 : 연봉 16,072천원(월 정액수당 308천원 및 기타수당 별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6. 시험일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7. 4월 21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심사
    - 일 시 : 2017. 5월 중(1차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장 소 : 구청 5층 소회의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6월 중(개별 유선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 4. 5(수) ~ 4. 17(월)
    - 접수기간 :
 2017. 4.17(월) ~ 4. 20(목)  
  나. 장 소 
    - 교부 : 노원구청 홈페이지(
www.nowon.kr) 행복도시노원→알림마당→공고/고시
                응시원서 등 붙임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접수 : 노원구청 별관 2층 건설관리과
  다. 방 법 : 근무시간(평일 09:00~17:00) 내에 직접 방문제출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다. 경력증명서 1부  ※ 가, 나, 다 서류는 반드시 제출
  라. 운전면허증 사본(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소지자에 한함) 1부
  마. 응시수수료 : 마급(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재무과에서 구입) 

9. 공고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17. 4. 5(수) ~ 4.17(월), 13일간
  나. 공고방법 : 노원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등

10. 기타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나.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
www.nowon.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차. 문의 : 노원구청 건설관리과 (☎02-2116-4025, 담당 송재혁)
 

170405_서울시노원구_공고문.hwp 170405_서울시노원구_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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