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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진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 모집 공고
| | 2017-04-05| 조회수 1436

한국선진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 모집 공고


한국선진학교 공고 제2017-16호

한국선진학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한국선진학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한국선진학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구  분

근무지역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국선진학교

1명

생활관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신변처리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주·야간 생활지도)
※ 담당업무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7. 5월 초 임용예정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 임용령(별표4의 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9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관련분야 : 정부(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자
    * 경력관련 우대조건은 경력 증명서로 증빙된 사항만 인정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1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적극적전형)
      * 근거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응시인원이 10배수 이내인 경우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만 판단(소극적 전형)
      ※ (서류전형 적격여부 판단 기준) 응시연령,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4. 11(화) ~ 4. 13(목)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한국선진학교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한국선진학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
      - 서류 제출 마감일 : `17. 4. 13. 17:00
      -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우편 및 방문 제출은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113 (우편번호 410-812)

6 선발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채용 공고

`17.04.04(화) ~ `17.04.13(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체인력뱅크」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17.04.11(화)09:00 ~ `17.04.13(목)17:00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체인력뱅크」온라인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일시 공고

`17.04.19(수)14:00이후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지

면접 시험

`17.04.20(목)

면접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17.04.21(금)

인사혁신처(http://gojobs.go.kr)「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지

7 임용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계약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근무 중(대기 중 포함)에 조기복귀 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월1,527,500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35시간 근무 시 : 1,336,560원=1,527,500원×(35시간/40시간)
  ○ 수  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제외 수당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 4대 보험 가입 :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며 초과근무 발생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하게 되면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
      (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선진학교 행정실(☎ 031-400-8186)

9 제출서류 목록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 뱅크에서 입력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 1. ~ 4.항목은 반드시 입력요망

구       분

작성방법 및 내용

비고

1. 자격증 사본 각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면접 시 반드시 지참)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 사무분야 직무관련 자격증(워드, 컴퓨터활용능력) 사본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해당자만
제출

2. 이력서 관리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은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상세하게 기재

필수

4. 직무수행 계획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기재

필수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할것)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해당자만
제출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첨1]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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