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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4-04| 조회수 1380

서울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교통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최초임용
일로부터 1년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추진
○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추진
○ 양재R&CD 혁신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교통안전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채용기간은 근무성적에 따라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자격요건(채용공고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공고일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교통공학(계획) 등 해당직무 분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 등에서 교통분야 실무 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직접교부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7. 4. 14.(금) ~ 4. 18.(화), (09: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 교통정책과(제1별관 3층) (☎ 02-3423-6377)[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붙임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4. 21.(금) 예정

2017. 4. 27.(목) 예정

추후 통지

2017. 5. 2.(화) 예정

    ※ 서류전형 등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1차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합격예정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및 부착)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발행분(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붙임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붙임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자료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제1별관 3층)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정책과(☎ 02-3423-6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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