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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경기도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구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호
2017년도 제2회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구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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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 당 업 무 |
채 용 등 급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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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팀장 (구리아트홀) |
■ 공연기획(공연,전시,아카데미 등)업무 총괄 ■ 구리아트홀 운영계획 수립 총괄 ■ 무대기술 및 장비관리 총괄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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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 (기획홍보담당관) |
■ 구리소식지 편집, 발간 ■ SNS를 통한 시정홍보 ■ 방송 인터뷰 자료, 행사축사 등 작성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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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지역보건과) |
■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관리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발견 및 등록관리 ■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3명 |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5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3. 채용(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5년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및 채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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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공연기획팀장 분야의 경우 : 만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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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서)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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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팀장 (구리아트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 또는 국공립예술단(극단), 전문예술단(법인)에서의 공연기획 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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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 (기획홍보 담당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취재·편집·보도·홍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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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지역보건과)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자격기준 ▶ 자격증 취득 및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임.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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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연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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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팀장 (구리아트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2년 |
40시간/주 |
46,67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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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 (기획홍보담당관)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2년 |
40시간/주 |
35,82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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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지역보건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2년 |
35시간/주 |
23,214천원 |
▶ 기타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4. 14.(금) ~ 2017. 4. 18.(화) / 3일간 ○ 접 수 처 : 구리시청 3층 총무과(인사조직팀) ☞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함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1.(금) /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7. 4. 28.(금)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2.(화)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3.5×4.5cm 규격(여권용)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시정홍보, 방문간호사), 7,000원(공연기획팀장) (구리시 수입증지 부착, 시청 1층 종합민원실판매) 2)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4)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6) 공연장등록증 1부. (공연기획팀장 분야 해당자에 한함)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확인용임) 8) 직무수행계획서 1부. 9)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0) 자원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2)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13)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3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조직팀(☎031-550-2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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