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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077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11. 30.)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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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분 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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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4대종편 보도·시사프로 모니터링 및 분석 |
1명 |
임용일부터 ~2019.3.31. |
국민소통실 분석과(세종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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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온라인 이슈 및 여론분석 |
1명 |
임용일부터 ~2019.3.31. |
국민소통실 뉴미디어홍보지원과 (세종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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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정책포털 콘텐츠 제작 |
1명 |
임용일부터 ~2019.3.31. |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세종시 근무) |
○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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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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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분석과 |
전문임기제 다급 (4대종편 보도·시사프로 모니터링 및 분석) |
1명 |
ㅇ4대종편 보도·시사프로 모니터링 및 분석 - 종편 4TV 메인뉴스 모니터링, 일일종합 분석보고서 작성 - 종편 4TV 시사토크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현안별 쟁점과 전문가 제언 등 종합 분석 - 종편 주요 정책기사, 부처 현안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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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뉴미디어홍보지원과 |
전문임기제 다급 (온라인 이슈 및 여론분석) |
1명 |
ㅇ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ㅇ정책 관련 온라인 잠재 이슈 발굴 ㅇ빅데이터 여론 분석 및 뉴미디어 분석 방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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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 |
전문임기제 다급 (정책포털 콘텐츠 제작) |
1명 |
ㅇ정책포털·정책브리핑 정책홍보 콘텐츠(정책뉴스 등) 생산 및 편집 ㅇ주요 정책현장 취재 및 기사 작성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자치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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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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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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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4대종편 보도·시사프로 모니터링 및 분석)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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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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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온라인 이슈 및 여론분석)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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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홍보업무 경력 및 민간법인 홍보부서 또는 언론사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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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정책포털 콘텐츠 제작)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홍보 콘텐츠(정책 뉴스 등) 제작 업무 경력 또는 언론사 기사작성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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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홍보 콘텐츠(정책 뉴스 등) 제작 업무 경력 또는 언론사 기사작성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 임기제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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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자율책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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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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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다급 |
57,243 |
4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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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입지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1명)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2.(수) ~ 4. 14.(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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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방문접수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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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3-2127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1.(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7. 4. 28.(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12.(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7. 5. 29.(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직무와 관련된 연구논문, 출판, 언론기고 및 수상, 자격증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 ※ 연구논문의 경우,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6. 1. ∼ 6. 15.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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