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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4-03| 조회수 1505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7-4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인원, 담당예정업무 및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예정부서

행정주사
(일반행정)

1명

·송무, 법령질의·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소재)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사람은 응시가능
    ㅇ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
직급(직류)

관련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우대요건

행정주사
(일반행정)

송무, 법령질의·회신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인권과 관련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소송제도 등 관련분야 연구실적
·영어 및 외국어 능력 검정 점수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인권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
    ○ 법률·소송제도 등 관련분야 연구실적 중 학위논문은 제외
    ○ 영어 및 영어 외 외국어 능력 검정점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1항 관련 [별표3]`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별표3의2]`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표`이상 소지자(유효시험기준 : 공고일 현재 각 시험별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014. 1. 1.
         이후 실시한 시험의 성적)
      ※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 학위 취득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인권관련 근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7. 4. 12.(수) ~ 2017. 4. 14.(금) (18:00 도착 분까지 접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8.(금)
  ㅇ 면접시험 : 2017. 5. 12.(금)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5. 24.(수)
    ※ 시험장소 공고·일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hrc.go.kr)에 게시할 예정임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ㅇ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송무, 법령질의·회신분야 근무경력, 인권분야 근무경력,
        법률·소송제도 등 연구실적, 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등)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가. 접수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4. 12.(수) ~ 2017. 4. 14.(금)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며,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1부 : 전원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③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및 근무실적 등 1부 : 전원 제출
      ④ 변호사 자격 증명 서류 1부 : 전원 제출
      ⑤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전원 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제출서류는 응시요건 및 서류전형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 `서류 작성 
 안내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2017. 4.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담당 (전화 : 02-2125-9717)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403_국가인권위원회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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