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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7-149호
2017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 농업연구사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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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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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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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4 |
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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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1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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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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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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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곤충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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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전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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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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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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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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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10 |
9 |
1 |
2.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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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 류 |
시험과목(1·2차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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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
작물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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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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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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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곤충 |
생물학개론, 육잠학, 재상학, 견사가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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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전 |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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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 |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농촌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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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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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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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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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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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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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5.29~6.2 (취소마감일 : 6.7. 21:00) |
필기시험 |
7.17. |
7.29.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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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8.18. |
8.29.○30. |
9.4.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 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JPG형식, 1MB미만)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하며, 원서접수일 종료 후 변경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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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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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5% |
3% |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 (gongchae.rda.go.kr) 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 관련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2017. 7. 29 ~ 8. 2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할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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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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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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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일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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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2·3급 |
352 |
131 |
- |
350 |
375 |
- |
375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4.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별도 지정된 기간에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gongchae.rda.go.kr) 을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7. 7.24.(월)~7.28.(금)]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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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 0235, 0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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