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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충북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13호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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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직급 (주 근무시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 기간 |
근무예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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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주 35시간 근무) |
1명 |
2년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3.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HD 인터넷 통합중계방송시스템 운영 ○ 인터넷 중계방송 및 CATV 방송 송출 업무 지원 ○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동영상 업로드 업무 ○ 본회의, 상임위원회, 방송실 등 음향방송장비 운영 등
4. 응시 및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거주지와 성별은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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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3.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16.3.29.] |
< 임용자격기준 >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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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 출자출연기관, 기업체 등에서 방송영상 업무 또는 HD실시간 인터넷통합방송장비 운용, 동영상 촬영·편집업무·기록 관리 분야 근무경력 |
※ 임용자격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5. 보수수준 ○ 연봉 및 연봉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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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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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2천원 |
31,345천원 |
주35시간 근무 |
○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의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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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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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 |
서류전형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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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12. ~ `17. 4.14. |
`17. 4. 29.
※ 필기시험장소 공고 4.21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5. 4 |
`17. 5. 12.
※ 최종합격자공고 5.16 |
※ 1) 필기시험(1차, 2차)에 합격하여야 3차 시험(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시 다음 단계 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 ·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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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2과목) |
출제 문항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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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
각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 시험시간 : 각 과목당 20분(1문항당 1분) 문제출제 : 문제은행식 관리로 비공개이며 가져가거나 이기할 수 없음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3명)로 결정 ※ 필기시험의 가산특전 : 붙임 적용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상3점, 중2점, 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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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항목)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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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 최종합격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총점)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4. 14. (3일간으로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 전화 : 043-220-2532, 2534, 2536 - 주소 : (우2851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중에만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2017. 4.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수수료를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임용분야 해당금액 통상환증서("받을 분"은 공란으로 둠)로 동봉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경우 접수한 응시표를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그 외는 필기시험일에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 ※ 사진은 흰색바탕의 정면사진 3.5㎝x4.5㎝ 규격으로 하되 신원확인을 위하여 뿔테안경·모자·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 ※ 사진파일을 응시원서, 이력서 사진란에 삽입하여 출력하여도 됨 - 응시수수료 : 임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북도수입증지를 붙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충청북도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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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 보유 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졸업증명서(학사이하) 및 학위취득증명서(석사이상) 각 1부 ·그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첨부 2.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제출 ·경력산정은 2017. 5. 12.을 기준으로 함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근무월일수`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3. 자격증 보유현황 및 증빙자료 ·자격·면허증 또는 취득증명서 각 1부 4. 논문요약서 ·학위논문 주제 요약 및 논문표지 및 목차 사본 등 증빙자료 각 1부 5. 수상실적 ·상장, 표창장 등 증빙서류 각 1부 6. 기타 실적, 능력 등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서류전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충청북도 제공 경력증명서 서식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우리 도 소정양식(별지 제1호 ~ 제9호)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실무경력 인정범위 포함 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 총무과(043-220-2532, 2534, 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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