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공업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2호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무대예술전문인력)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
직급 |
분야 |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
공업 9급 (일반전기) |
무대조명 |
1 |
○ 무대조명시설 운영 ○ 무대조명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공연장 무대 운영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
공업 9급 (일반기계) |
무대기계 |
1 |
○ 무대기계시설 운영 ○ 무대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무대시설 및 안전관리 ○ 공연장 무대 운영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
무대음향 |
1 |
○ 무대음향시설 운영 ○ 무대음향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공연장 무대 운영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처리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원서마감 후 응시현황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 결격 사유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자격 요건(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적용기준일: 서류전형 심사일)
|
채용직급 |
체용분야 |
채 용 자 격 |
|
공업 9급 (일반전기) |
무대조명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조명전문인) 3급 이상 소지자 |
|
공업 9급 (일반기계) |
무대기계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전문인) 3급 이상 소지자 |
|
무대음향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음향전문인) 3급 이상 소지자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4.10.(월) ~ 2017.4.14.(금),5일간/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나. 접수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본관3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043) 290-2514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접수는 불가함)
5. 전출제한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할 수 없음
6. 시험 일정
|
구 분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예정) |
최종 합격자발표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2017.4.20.(목)10:00 |
2017.4.27.(목) |
2017.5.2.(화)10:00 |
※ 2차(면접)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에 공고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응시원서를 작성시 해당분야에 유의하여 작성 -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명함판 사진 부착(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3.5cm×4.5cm 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사진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경력확인용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호 서식〕☞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별지6호 서식〕 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7호 서식〕 아. 주 민 등 록 초 본 1부 -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 차.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지참 후 제시 카. 응시수수료 5,000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세입계좌로 사전에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원서 접수 시 제출 - 계좌번호: 농협 338-01-009101(예금주: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2017.4.10.(월) 09:00 ~ 2016.4.14.(금) 18:00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원서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아.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이 시행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의 『채용/시험』메뉴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90-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