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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북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시설, 운전)
『충북대학교 공고 제 2017 - 2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충북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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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급(직류) |
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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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
시설서기보 (시설조경) |
1명 |
- 학내 조경관리 및 관련 사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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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
운전서기보 (운전) |
1명 |
- 관용차량(승용·승합·화물)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리 제반업무 |
2. 응시 자격 □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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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필수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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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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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시설조경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자연생태복원
조경 ○ 상기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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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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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국내자격증 만)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치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 자격 요건은 산업기사 이상이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직접 경력만 인정)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이 있는 자격증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시설(시설조경)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 ※ 응시자격으로 제시한 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2년 경력은 제외 ·직무관련 상위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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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격증 종류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자 ▶ 운전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행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무사고 및 준법운전여부 ·직무관련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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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격증 종류 - (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 (검사)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1차) ○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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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부적격 심사로 진행하나, 응시인원이 임용 예정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 면접시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겨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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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필기시험은 면제함
5.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상위 순위자 순으로 채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예정) ○ 원서접수: 2017. 4. 10. 09:00 ~ 4. 12. 18:00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4. 19. ○ 면접시험 : 2017. 4. 24.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4. 27.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chungbuk.ac.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4. 10. 09:00 ~ 4. 12. 18:00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주소: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경채서류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나.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정부수입인지는 충북대학교 내에서 판매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응시자 작성·제출서류 목록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지원(필수)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서류전형 합격시)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하며, 운전직의 경우 군 운전경력은 제출 불요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운전직)등을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서류전형 합격시)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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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격증 종류(운전)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직무관련자격증 종류(시설) -필수 자격 요건의 자격증 중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자격증 외 추가 자격증이 있을경우 제출 |
○ 운전경력증명서(운전직 응시자)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3년간으로 발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_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총무과(043-261-2033)로 연락 바랍니다.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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