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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본부 임기제공무원(함정조리사) 채용 공고
| | 2017-03-31| 조회수 987

중부해경본부 임기제공무원(함정조리사) 채용 공고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공고 제2017 - 1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함정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공무원임용령」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2.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가. 채용개요

직  책

직  급

인  원

함정조리사

일반임기제공무원(조리서기보)

3명

  나. 보수수준 : 연봉한계액(최대 39,269,000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지급
  다. 근무부서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태안해경서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직  책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함정조리사

일반임기제공무원
(조리서기보)

3명

계약일로부터 2년

    ※ 근무부서는 내부전보기준에 따라 배치하며, 계약기간은 관련법령 내에서 연장 가능
  라. 주요업무 : 취사, 주부식 수급·관리 등

3. 응시자격
  가.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경력이 있는 자(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관련 경력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사람은 응시 가능
  마.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31(금) ∼ 4. 10(월) 18:00『11일간』
  나 접 수 처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봉투 상단 "함정조리사 채용서류" 기재)
    ※ 접수 마감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4호 서식>
  ⑤ 자기소개서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류 원본(조리경력)
    ※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은 <별지 6호> 활용하여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추가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조리기능사 이상)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전형 : 2017. 4. 20.(목)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기준 : 관련 근무경력, 자격증 등 배점)
    2) 서류전형 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시 예정
  나. 면접시험(선발위원회)  
    1) 일시 및 방식 : 2017. 4. 25.(화), 개별면접
    2) 장   소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 세부장소 및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3) 평정요소
      ①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② 공무원 정신자세(20점)/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20점)/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점)/⑤ 창의·의지력, 발전가능성(20점)
        ※ 전문지식 : 식품위생, 조리이론, 원가계산, 식단구성
    4) 합격자 결정 : 위원별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順으로 합격자 결정

7.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28(금) (홈페이지 게재)

8.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채용)자는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 가입가능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 032-835-241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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