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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7 - 1호
2017년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주관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30. 합 동 상 호 운 용 성 기 술 센 터 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임용기간 ○ 채용예정직위 /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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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위 |
직 급 |
직 렬 |
인 원 |
근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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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관리팀 전장관리TA담당 |
7호 |
통신 |
1명 |
경기 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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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증평가팀 네트워크정보보증평가담당 |
8호 |
통신 |
1명 |
경기 과천시 |
○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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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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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관리 TA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통신 또는 전산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아키텍처 개발, 관리 또는 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통신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직렬 또는 전산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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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보보증 평가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통신 및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통신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직렬 또는 전산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보수수준 :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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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선 |
하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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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55,740천 |
26,748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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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47,569천 |
21,789천 |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등 ○ 채용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가능 -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2 응시자격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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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인 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3 채용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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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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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30.(목) ~ 4. 18.(금) (20일간) |
`17. 4. 19.(수) ~ 21.(금) |
`17. 5. 11.(목) *면접시험 장소 동시안내(예정) |
`17. 5. 23.(화) (예정) |
`17. 5. 29.(월) (예정) |
`17. 7. 1부 |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시험 일정은 부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4. 19.(수) ~ 21.(금) / 3일간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7:0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 접수장소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정문 민원안내실 * 교통편 : 자동차 이용시 "과천집" 검색 (정문)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6번 출구(도보 15분 거리) (후문) (2)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54(별양동) 과천우체국 사서함69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운영지원과 부사관/군무원인사담당(우편번호 : 13834)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 불가(제출서류/수수료 반환 불가) (나) 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수수료(3~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5 제출서류 ☞ 1번 제출서류를 맨위에 올려 1번 → 10번 순으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응시원서 1부.(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붙임#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붙임 #7)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작성/관련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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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자격 요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소속부서, 담당직무(책) 명시 / 사업자등록증 포함) 원본 1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근무경력은 4대 보험 가입증서에 명시된 근무기간과 일치해야 함 (4대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소속부서, 담당직무(책) 미 명시로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예비역의 경우 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증서(舊군 경력증명서/8.1부 변경) 첨부(추가) * 채용직급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 부서명, 직위명,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확인서 등은 인정 안 됨)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학위는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 - 학위 논문 초록(국문) 1부.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의료기관 발행) 4. 개인 이력서 1부. (붙임 #3)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붙임 #4, #5) 7. 전역예정확인서 1부. (현역에 한함)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용일 직전 3개월간의 보수내역서 1부. 9.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붙임 #6) * 작성방법 : 별도 서식 없이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방법, 추진 예정일정 등을 기술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10. 신원조사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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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원진술서 3부.(3cm×4cm 칼라사진 부착) (붙임 #2) / 원본 1부, 복사본 2부 * 사진은 3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부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1부. (붙임 #2-1)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2)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⑤ 고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민원24(www.minwon.go.kr) - 무료 학교기관 : 전국 고교 행정실 / 지자체 : 주민센터 - 유료 ⑥ 병적증명서(미필자 : 주민등록초본) 1부.(현역은 제외) 병무청 방문 : 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포함 발급 - 유료 ※ `민원24`등 인터넷상 발급자료는 접수 불가 ⑦ 개인신용정보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 무료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 유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niceinfo.co.kr) - 유료 |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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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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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 4항에)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모두 제출)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2) 면접시험(개별면접 방식으로 면접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군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신원조사 적격 및 채용신체검사 합격자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하며 해당분야에 적격 인원이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위·변조, 허위 기재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9조의 3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바. 문의처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운영지원과 부사관/군무원인사담당) (☏02-6176-7612 / 군) 979-7612)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 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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