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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경기도 부천시 임기제공무원(각 분야별)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388

2017 제3회 경기도 부천시 임기제공무원(각 분야별) 채용시험 계획 공고


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2017년 제3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직 급
(근무시간)

인원

임기

담당업무

비고

법률전문
(의회사무국)

일반임기제
(행정6급)
(주 40시간)

1명

2년

·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사전검토 지원
· 지방의회 입법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정책사업 사전분석 결과 보고
· 의원 및 위원회의 정책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 의원 및 위원회 법률자문 의뢰사항 검토
· 의회관련 쟁송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2017. 7월 중 임용예정 >

 

국제교류
(행정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1명

2년

·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국제교류 대상도시 및 교류분야 발굴
·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국제 관광, 문화산업 교류 지원
· 통·번역 업무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도서관 운영
(상동도서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2년

· 도서관 정책 서비스 집행
· 장서 개발 및 관리, 도서대출서비스 제공
·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관리, 민원업무 등 도서관 운영 전반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민원업무
(민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2명

2년

· 제증명(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발급
· 어디서나민원 처리
· 도서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및 민원응대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2년

· 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등),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 취약계층 및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 치매·암·희귀난치성 환자 등 의료비 지원
· 치매 1차 검진 및 상담, 노인 우울증 검사
· 임산부 등록 및 금연사업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금연지도·단속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20시간)

1명

2년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계도 및 민원처리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실태 지도점검 
· 흡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대체인력뱅크
일반행정요원
(행정지원과)

한시임기제 제9호
(주 35시간)

7명

1년
6월

· 행정업무(일반행정, 복지 등) 지원
  ※ 시·동 결원부서 지원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대체인력뱅크로 구성이 되며, 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임용되므로 결원발생 사유에
        따라 임용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
      · 9급(상당)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법률전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우대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부설연구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업무 경력

국제교류

HSK6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중국어 통·번역,
                             중국 관련 업무 경력

도서관 운영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사서 이상 사서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근무경력
    ※ 월요일~금요일 11:00~19:00 근무
    ※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원업무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처리업무(제증명 발급업무 포함)
                            경력 또는 법인, 사업체에서 사무업무(총무, 회계, 전산 등) 경력
  ○ 근무시간 : 10:00~20:00(근무조별 교차근무, 7시간/일)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방문간호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치료, 상담, 임상 등 경력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금연지도·단속

 주·야간 및 휴일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금연사업, 보건업무 관련 통계조사, 단속업무 경력 또는
                             법인, 사업체에서 사무업무(총무, 회계, 전산 등) 경력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대체인력뱅크
일반행정요원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력 또는 법인, 사업체 등에서
                             사무업무(총무, 기획, 회계, 전산 등) 경력
    ※ 전산 관련 자격 취득자 우대(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7.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능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전공 및 자격증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약정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약정기간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 2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한시임기제 : 1년6월(1년6월에 한해 연장 가능)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적용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채용분야

채용직급

약정기간

연  봉

근무시간

법률전문

일반임기제(행정6급)

2년

46,670천원

주40시간

국제교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년

35,575천원

주35시간

도서관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23,214천원

주35시간

민원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17,412천원

주35시간

방문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19,733천원

주35시간

금연지도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9,092천원

주20시간

대체인력뱅크
일반행정요원

한시임기제 9호

1년6월

16,039천원

주35시간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7. 4. 11. ~ 4. 13.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7. 4. 20. 전·후

2017. 4. 25.

2017. 5. 8. ~
5. 12.

2017. 5. 16.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인성검사,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4호 서식)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5호 서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
      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부  서

연락처

법률전문

의회사무국

032-625-8002

국제교류

행정지원과

032-625-2281

도서관 운영

상동도서관

032-625-4546

민원업무

민원과

032-625-2423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032-625-4401

금연지도·단속

건강증진과

032-625-4413

대체인력뱅크 일반행정요원

행정지원과

032-6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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