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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129

2017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136호

문화재청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3. 28.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822호, 2017.1.3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2017.1.31.)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6.24)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 급

직 류

분 야

인 원

담당직무

근무예정기관







 

고고학

8

 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

역사학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

미술사

3

국립고궁박물관(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

보존과학
(보존처리)

3

국립문화재연구소(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1)

보존과학
(유물분석)

1

국립문화재연구소

지질학

1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건축

1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학

1

국립무형유산원

20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예정일로 함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분 야

선발인원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고고학

8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박물관학과,
      지질학과,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고고학(수중고고학 포함)분야 조사·연구, 전시

역사학

2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역사분야 조사·연구, 전시

미술사

3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의류(의상)직물학과,
      국사학과, 역사교육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미술사분야 조사·연구, 전시

보존과학
(보존처리)

3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과, 자원공학과,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
      환경공학과, 임산공학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보존처리분야 조사·연구

보존과학
(유물분석)

1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과학과, 자원공학과,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
      환경공학과, 임산공학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보존과학분야 조사·연구

지질학

1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지질학과, 지구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
      시스템학과, 환경지질학과, 자원공학과 등 관련계통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천연기념물(지질) 분야 조사·연구, 전시

고건축

1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관련계통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전통건축분야 조사·연구

민속학

1

학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국문학, 민속학, 사학, 국사학, 문화재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인류학,
      한문학 등 관련 계통의 학과

경력

■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민속학분야 조사·연구, 전시

20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만 점

시험시간

1차

한국문화사

객관식
(5지선다형)

25문항

100점

60분

2차

문화사

25문항

100점

채용분야별
전공 1과목

논술형

3문항

100점

120분

    ※ 논술형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전공 1과목
      고고학, 역사학(고려·조선시대사), 미술사, 보존과학(보존처리), 보존과학(유물분석), 지질학, 한국건축사, 민속학 
    ○ 합격자 결정 : 과목별 각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인 경우 전원 합격)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4. 5(수)~4. 7(금)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응시원서(서식) :【별첨 서식1】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인사담당)에서 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학예연구직 채용" 담당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4.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등기
          수령이 가능한),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반신용 봉투 미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반신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반신용 봉투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지참시 필기시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2017. 4. 5(수)~4. 7(금)

 3일간(09:00~18:00)

· 서류전형

 2017. 4. 19(수)~4. 2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17. 4. 25(화)

 

· 필기시험

 2017. 5. 21(일)

 객관식 2과목
 논술형 1과목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7. 6. 30(금)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일

 2017. 7. 19(수)~7.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7.28(금)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별첨 서식1】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②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2】
  ③ 이력서 1부【별첨 서식3】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④ 자기소개서 1부【별첨 서식4】
  ⑤-1.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⑤-2.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부【별첨 서식5】(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 
  ⑤-1. 근무경력 1부【별첨 서식6】(경력요건응시자에 한함)
  ⑤-2.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요건응시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⑥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별첨 서식7】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를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 제출

8. 참고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채용직급/분야를 택하여 하나만 기재해야 함(복수지원 불가) 
    ※ 복수지원자 부적격 처리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 가능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예정임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됨
  ○ 기타 사항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042-481-4641)로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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