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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시설주사(건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285

국립대전현충원 시설주사(건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대전현충원 공고 제2017 - 12호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시설주사(건축)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국 립 대 전 현 충 원 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 선발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근무
예정
부서

임용
예정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시설직
(건축)

관리과

6급

1명

o국립묘지 내 시설공사 발주 및 감독, 유지관리
o관련 행정업무 등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요건】
    ○ 아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해야 함
  【자격 및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관련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구조

자격증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경   력

- 공무원 이외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 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
      · 제외 경력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한 경력
  【우대사항】  *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서류전형 시 반영
    ○ 관련분야 경력이 많은 자
      - 관련분야 경력평정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시설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축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 소지자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4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17.03.28.(화)~`17.04.07.(금)

- 홈페이지
(국립대전현충원,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원서접수

`17.04.05.(수)~`17.04.07.(금)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서류전형

`17.04.18.(화)~`17.04.19.(수)

- 국립대전현충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17.04.21.(금)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국립대전현충원)

면접시험

`17.04.26.(수)~`17.04.27.(목)

- 국립대전현충원

최종합격자 공고

`17.05.12.(금)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국립대전현충원)

    * 관련 홈페이지 주소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http://www.dnc.go.kr),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http://www.injae.go.kr)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 04. 05.(수) ~ 04. 07.(금) (3일간)
    - 응시원서 교부 :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http://www.dnc.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 시각 :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 부착
      *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전자수입인지도 가능) 
  ○ 접수처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042-820-7011)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직접제출 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채용담당
              (우편번호 34151)   * 봉투 앞면에 채용서류 재중이라고 표기 요망
    - 방문 및 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경우만 인정함
    -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예정

6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 적격성(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와 연관성, 우대사항
       충족여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의 6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단, 응시인원이 6명 미만인 경우 응시요건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평정기준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제2차(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시험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필수

2.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에 한함(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경력사항에는 상근여부 및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요망

필수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원본 필수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함
 ㅇ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경력 인정함
 ㅇ 담당업무 내용에는 관련분야 경력 반드시 포함 작성
   - 담당업무 미기재 또는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시간선택제 등 경력 있을 경우 근무형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경력 불인정 할 수 있음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가능

필수

5. 자격증 사본 1부

 ㅇ 자격요건과 관련되는 자격증만 인정

필수

6. 해당(우대)요건
    증빙서류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ㅇ 학위증 사본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분야 기재된 것
 ㅇ 우대 자격증 사본
   *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소지자

해당자만
제출

7.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8.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 기재

필수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시
      임의 폐기합니다.
  ○ 본 시험공고에 따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복수국적 및 신원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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