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2017 제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력경쟁(변호사) 채용시험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166

2017 제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력경쟁(변호사) 채용시험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7 - 2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2017년 제3회 경력경쟁(변호사)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임용직급
(직류)

인원

임용 부서

직무 내용

자격 요건

변호사
(법률전문가)

6급
(일반행정)

1

창조기획 담당관실
(행정법제팀)

·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 소송 대응
·법무 행정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자격 소지자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 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주요업무내용

○ 원자력·방사선 안전 법률 자문 및 소송대응, 행정심판, 수사기관에 고발 등
○ 원안위 법령입안과 관련된 입법필요성 판단, 입법형식 검토, 입법체계 및 규정 형태 등 자문
○ 특별사법경찰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관련 법률 자문

4. 응시자격요건
  ○ 공통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한 자)
  ○ 자격요건
    - 행정주사(변호사)

채용분야

자격 요건

변호사
(법률전문가)

자격증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우대요건
    - 법률·소송제도 등 관련 업무 연구* 및 경력자
      ※ 관련 업무 연구 : 연구보고서(연구논문 등) 발표 및 등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등재, 저서발간(공저포함),
                                 관련 분야 근무 중 주요 실적 및 성과(언론보도 등)
    - 어학능력 소지자
      ※ Teps 625, Toeic 700, Toefl(PBT) 530, Toefl(CBT) 197, Toefl(iBT) 71, G-TELP 레벨2/65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점수 부여
      ※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는 서류심사 시 어학능력 점수 최고점 부여
  ○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유의사항
    -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판단
    - 변호사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서류전형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어학능력, 직무경력, 관련분야 연구실적(연구보고서 등재 및 학술대회
                                발표, 저서발간, 언론보도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 능력요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3(월) ~ 4. 11(화)   ※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7. 시험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9(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면접시험 일시 : 2017. 4. 25(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4(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 최종합격자 명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에 게재하고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함
    ※ 일정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활용)
  ※ 소정양식으로 자필작성,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활용)
  ※ 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1매 별도 작성 하여 첨부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연락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를 정확히 기재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기타 자료 1부(첨부양식 활용)
  ※ 기타 실적 증빙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 요약서(석·박사 소지자) 1부(첨부양식 활용)
○ 어학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성적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첨부양식 활용)

    - 한글파일 작성 문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파일을 채용담당 이메일(jjw1208@korea.kr)로도 추가 송부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호봉 획정 후 지급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를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02-397-7235)로 문의

붙임 : 제출서류 서식

170328_원자력안전위원회_공고문.hwp
이전글 2017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국가직 포함)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 2017-03-30
다음글 2017 제3회 경기도 남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