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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173

20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0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근무기관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운전
(운전)

운전서기보 (9급)

강릉국토관리사무소

2명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정선국토관리사무소

2명

2. 채용예정 직류별 담당업무

채용직류

주요 담당업무

비고

운전

○ 관용차량 운전 및 정비·유지관리 업무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5.11.)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항에 따라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나. 평가항목(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운전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행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승용·승합차 운행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당해분야(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종합격 대상자는 상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발행분 제출

    ○ 무사고 운전경력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최근 10년간)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우대 자격증 항목

· 특수면허(트레일러)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자격증

· 기중기, 굴삭기, 로더, 지게차 운전자격증
  (단, 소형건설기계 운전자격증은 제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산특전(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해당 대상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행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무사고 운전 경력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최근 10년간)
  5.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
    ○ 면접시험은 각 평정요소(5가지)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7.3.28.(화)
~4.7.(금)

`17.4.5.(수)
~4.7.(금)

`17.5.8(월)

`17.5.11.(목)

`17.5.30.(화)

    ※ 공고 및 발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rocm.molit.go.kr, 알림마당 → 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특히,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시험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SMS))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시간 :
 `17.4.5.(수) ~ 4.7.(금),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접수처 : (우)26424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층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온라인 접수 등은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별도 회송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문의전화 : 033-749-8223

9.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모집단위를 구분하여 작성(강릉, 정선)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4. 자격증 사본 1부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필수)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은 자격번호, 취득일이 확인가능토록 제출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민원24를 통해서 발급 가능)
 ○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 : 전체기간
    (보유 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용)
 ○ 법규위반,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 : 최근 10년간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거나 법규위반·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이
     최근 10년간이 아닐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6.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미기재되는 경우
      별지서식으로 발급

7. 반명함판 사진 3매

 ○ 응시원서(2매) 및 이력서(1매) 부착하여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미포함

9.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10.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10.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자격(면허)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은
      소속 장관이 다른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33-749-8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328_원주지방국토관리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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