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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용산구 지방임기제공무원(홍보분야)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17- 2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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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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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
1명 |
2년 |
용산구 홍보담당관 |
○ 용산구 브랜드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기획 및 실행 ○ 용산구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마케팅 기획 ○ 용산구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메시지개발 ○ 구민소통 강화를 위한 효과적 매체운용 전략기획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8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8세 이상으로 지역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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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결격 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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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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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 (홍보분야) |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광고홍보학,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기관, 언론사, 기업체 등에서 전문홍보실무 또는 언론·방송 등 관련 업무 수행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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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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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
44,219천원 |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6(목) ~ 4. 10(월) [3일간 09:00~18:00까지] - 접 수 처 : 용산구청 홍보담당관(8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 응시원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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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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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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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3.(목) |
2017. 4. 17.(월) |
용산구청 지하2층 소회의실 |
2017. 4. 18.(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함.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 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 하시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용산구 홍보담당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 홍보담당관 (☎02-2199-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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