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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서해어업관리단장 국가공무원(조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
서해어업관리단 공고 제 2017 - 13호
서해어업관리단 2017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조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
1.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 채용예정 직급, 인원 및 담당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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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 |
채용인원 |
담당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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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급 |
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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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
조리 서기보 |
조리 |
1명 |
어업지도선내 위생적인 조리 및 취사실 위생관리 등 업무수행 ※ 근무예정지 : 전남 목포시 ※ 근무예정부서 : 어업지도선 승선 |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자격요건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필요 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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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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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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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17. 3. 29. ~ 2017. 4. 10.(13일간) |
나라일터, 우리단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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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7. 4. 05. ~ 2017. 4. 10.( 4일간) |
우리단 운영지원과(서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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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시험(합격자 발표) |
2017. 4. 14.(금) |
우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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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4. 18.(화) |
우리단 별관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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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01.(월) |
우리단 홈페이지 |
※ 우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단 홈페이지 게시
5.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서류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두 합격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평가항목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는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http://westship.mof.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4.05.(수) ~ 2017.4.10.(월) ※ 접수시간 : 09:00∼18:00 다. 접 수 처 :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서무계)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14(항동 6-12), 우편번호 5875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시 12:00∼13:00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 수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현금 접수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 × 4.5㎝)사진 2매 부착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해당업체 발행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이력서 1부(사진부착, 첨부양식 사용) 라.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남자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마. 자격증 사본 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응시서류 제출시 가~바 순으로 작성바람.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불합격 및 신원조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최종임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1-240-7913, FAX 061-240-7918, jueng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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