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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종로구 공고 제2017 - 30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일반행정분야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3.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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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 예정 부서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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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근무) |
7명 |
임용일 ~ `17.12.31. |
구청 및 동주민센터 |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 각종 민원(등·초본, 제증명 등) 발급 ○ 기타 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른 업무 |
※ 일반행정: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792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929호)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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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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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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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분야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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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규책정 지급액 (예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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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 액 (1년 기준) |
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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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분야 |
16,122천원 (9급 1호봉 상당의 급여) |
1,343천원 |
주 35시간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수입증지 5,000원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가. 접수 기간: 2017. 4. 7.(금) ~ 4. 11.(화) (3일 간,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주소: 우(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대리 접수, 우편 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접수 장소: 종로구청 총무과 (☎ 2148-1315)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 ·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면접 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정신자세, 발전 가능성, 조직원으로의 적합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3.5㎝×4.5㎝) · 응시수수료: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5,000원 상당) - 수입증지 인증처: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7. 복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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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행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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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
임용일 ~ 2017.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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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
주 35시간 (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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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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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 실시 1일 전까지 종로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총무과(☎ 2148-1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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