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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039

서울시 종로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종로구 공고 제2017 - 30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할 일반행정분야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3.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
부서

담 당 업 무

일반
행정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근무)

7명

임용일
~
`17.12.31.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 각종 민원(등·초본, 제증명 등) 발급
○ 기타 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른 업무

    ※ 일반행정: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792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929호)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행정분야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구   분

신규책정 지급액 (예정)

비 고

연 봉 액 (1년 기준)

월 액

일반행정분야

16,122천원
(9급 1호봉 상당의 급여)

1,343천원

주 35시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수입증지 5,000원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가. 접수 기간:
 2017. 4. 7.(금) ~ 4. 11.(화) (3일 간,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주소: 우(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본관2층 총무과 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대리 접수, 우편 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접수 장소: 종로구청 총무과 (☎ 2148-1315)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 ·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면접 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정신자세, 발전 가능성, 조직원으로의 적합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 사진(3.5㎝×4.5㎝) 
    · 응시수수료: 종로구 수입증지 인증(5,000원 상당)
      - 수입증지 인증처: 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7. 복무 관련

구 분

일반행정 분야

계약 기간

임용일 ~ 2017. 12. 31.까지

근무 시간

주 35시간 (09:00 ~ 17:00)

채용 등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복무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7.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 실시 1일 전까지 종로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총무과(☎ 2148-1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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