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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자동차정비)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269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자동차정비)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6호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03.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
부    서

임 용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 직무내용

청소과
(자원순환센터)

자동차정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1명

임용일 ~ 2017. 12 .31.

○ 청소차량(장비) 정비 및 시설관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방공무원제27조2항2호(자격증)·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 우대 자격요건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
 - 청소차량정비 관련 유경험자 우대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 연봉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상당)

43,942

31,345

주당 35시간 근무에 비례한 한계액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
017.04.10.(월) ~04.12.(수),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영등포구 청소과(☎02-2670-350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04.17.(월)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7.04.18.(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는 유선통보)
    라. 합격자 발표 : 2017.04.19.(수)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신규채용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창구 
  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사진부착, A4용지 2~3매 정도)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아.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청소과 (☎267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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