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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6급,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215

2017 제2회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6급,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교육정책 연구개발 5급, 홍보 6급, 학생인권조사 8급, 평생교육사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교육정책
연구개발

일반임기제 5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총무과

홍보

일반임기제 6급

1명

대변인

학생인권조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영등포평생학습관

총 임용인원

4명

일반임기제 4명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1항
  ○ 평생교육법 제5조, 제26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업무내용

교육정책
연구개발
(5급 1명)

o 서울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o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 수립 및 과제 분석
o 교육정책 현안 사업 관련 업무추진
o 교육정책의 실천방안 마련 및 정책결과 피드백

홍보
(6급 1명)

o 홍보콘텐츠·광고 기획 및 집행
o 홍보간행물 기획 및 제작
o 양질의 홍보 콘텐츠 및 미디어 생산·활용
o 홍보전략에 관한 교육시민사회 소통 및 협력

학생인권조사
(8급 1명)

o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구제 업무 지원
o 북부·중부·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o 학생인권 관련 모니터링(교육지원청)
o 학생인권 사안 관련 업무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o 학생인권 사안처리 가이드 마련 및 제공
o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교육사
(8급 1명)

o 평생학습교실 운영 활성화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프로그램 기획·운영
 - 평생학습교실 학습자 상담 및 회원·강사 관리
 - 평생학습포털시스템(에버러닝) 관리
o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내실화
o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o 지역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업무
o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운영
o 기타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임용 자격

교육정책
연구개발
(일반임기제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법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 등
*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언론기관, 법인 등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홍보
(일반임기제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언론, 광고, 미디어운영, 정책홍보※기획, SNS 운영 등 관련 분야근무경력

학생인권조사
(일반임기제 8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법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복지학, 상담학
* 실무경력
  - 인권교육 또는 인권관련 기관(단체), 학회,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관련 단체,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서 평생교육관련 분야 근무경력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교육정책 연구개발

일반임기제 5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홍보

일반임기제 6급

1명

학생인권조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

 

56,338천원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8급

50,220천원

35,823천원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7. 4. 10.(월) ~ 4. 12.(수),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첨부파일 이미지 참조]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 (간선)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
           710,720,721,750,752 
- (지선) 7019,7024,7021
-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5급: 10,000원 
    ○ 6급:  7,000원 
    ○ 8급:  5,000원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7. 4. 10.(월) ~ 4. 12.(수)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4. 18.(화)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7. 4. 21.(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4. 25.(화)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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