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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9급(방호, 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공무원 9급(방호, 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장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06호)
2.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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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 |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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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방호 |
5명 |
ㅇ 박물관 방호 및 방문객 안내·질서유지 * 중앙박물관(서울) 근무형태: 토요일, 공휴일 정상 근무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소속박물관(청주, 대구, 나주) 근무형태: 토요일, 공휴일 정상근무(월요일 휴무, 주 1회 대체휴무 실시), 주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서울(2명) 청주(1명) 대구(1명) 나주(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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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1명 |
ㅇ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운영 |
서울(1명) |
* 임용자는「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 * 향후 인사 수요에 따라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 방호직렬의 경우, 응시 지역은 택일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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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개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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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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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방호) |
ㅇ방호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ㅇ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쿵푸) ㅇ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 ㅇ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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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운전) |
ㅇ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ㅇ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뒤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ㅇ자동차정비자격증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 우대요건 충족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4급이상 보유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서류전형에서만 인정)
4. 채용시험 방법 ○ 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건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 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고)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대상자별 면접 뒤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17. 4. 4.(화) ~ 4. 6.(목) ○ 접수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우)0438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공무원 9급 (방호,운전)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시간: 09:00~18:00(12~13시 제외) - 방문 접수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사무동 6층 행정지원과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5. 11.(목)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및 개별연락(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 면접시험: 2017. 5. 24.(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날짜·장소 공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6. 15.(목) 예정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 임용시기: 2017. 7. 1.(토) 임용 예정 ※ 우리 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될 경우 누리집에 공지)
7.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제출서류 총괄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③ 자필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 부착) ※반드시 자필로 작성 ④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운전경력증명서 1부.(운전직 응시 해당자에 한함.)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⑦ 해당분야 자격증,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기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6. 15 ~ 6. 30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호분야는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서울, 청주, 대구, 나주 중 택 1)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누리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응시자는 응시원서,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응시 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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