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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춘천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639

2017 제1회 춘천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춘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2호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2명

청사경비 및 방호

춘천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준용)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 대검 경력경쟁채용시험 매뉴얼(2015. 11.)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17. 3. 24.(금) ~ 4. 5.(수)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o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17. 4. 6.(목) ~ 4. 10.(월)

o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4. 17.(월)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 통보

면접시험

`17. 4. 20.(목)

o 춘천지방검찰청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7. 4. 26.(수)

o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o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www.spo.go.kr/highdaegu)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chuncheon),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4. 6.(목)~ 2017. 4. 10.(월)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2층)
        (우24342)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이력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총무과 <☎ 033-24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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