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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17-21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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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 |
대체직급 |
채용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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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8호 |
간호서기 |
2명 |
간호과 |
○ 콜센터 진료예약 및 업무관리 ○ 질환관련 전화민원 상담 ○ 방문고객 상담 및 예약관리 |
①임용일부터 2018. 4. 22까지/ ②임용일부터 2018. 2. 1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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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9호 |
사회복지 서기보 |
1명 |
정신건강사업과 |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지원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행정관리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
임용일부터 2018.1.31까지 |
* 한시임기제 8호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계약기간 ①, ②로 임용
3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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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자격요건 ○ 「공무원임용령」 제 16조(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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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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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8호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1.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2. 정신보건분야 근무경력자 * 정신보건분야: 종합병원 정신과 및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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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9호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1.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2.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근무 경력자 *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광역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자격, 경력기간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5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를 통하여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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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6 지원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4(화) ~ 4. 6(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체 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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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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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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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국립정신건강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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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 지원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증빙서류 스캔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7. 4. 6(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온라인 증빙자료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 성명 순으로 기재 ex) 한시8 홍길동(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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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 *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표기 |
7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4. 21(금) 예정 ○ 면접시험 : 2017. 4. 27(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10(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선발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7일전까지 변경 공고
8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월액 기준> - 한시임기제 8호: 월 1,697,300원 - 한시임기제 9호: 월 1,527,500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9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 ☎(02) 2204-0015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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