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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공고
| | 2017-03-30| 조회수 1234

여성가족부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 -  60호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근무지

채용예정
직급

근무지역

근무예정 기관(소재지)

모집인원

한시임기제6호

서울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1명

  ○ 담당업무  ※ 휴직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담당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DB 구축에 관한
      사항 등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10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한시
임기제
6호
(대체직급_
행정주사)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교육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관련경력】교육콘텐츠 기획 및 설계 관련 분야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3. 24(금)~ 3. 3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여성가족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여성가족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필수서류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 : 졸업/성적증명서
      - 학력 및 경력요건 해당자 :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공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1]
    ○ 선택서류 :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서류제출 마감일 : `17. 3. 31(금) 18:00까지
    ○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온라인에 자기소개서 등 관련항목 작성 및증빙자료 스캔 첨부, 개인정보동의서는 기타항목에
        스캔하여 첨부)
      ※ 우편 및 방문 접수도 가능(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 : 한시6호_이름(관련서류 이름)
          ex) 한시6호_홍길동(경력증명서)

6.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17. 3. 24(금) ~ 3. 31(금)
  ○ 서류제출 마감일 : `17. 3. 3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4. 4(화)
  ○ 면접시험 : `17. 4. 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7. 4. 11(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 상기 선발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채용시 근무조건
  ○ 계약기간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1년 6개월 이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등급

보수
(원/월)

직급
보조비
(원/월)

가족수당
(1인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원/시간)

정액
급식비
(원/월)

6호

2,125,600

155,000

-배우자 : 40,000원
-자녀 : 첫째/둘째/셋째 각 2만/6만/10만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취학한 학교학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11,074

130,000

    ※ 위 보수액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받게 될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시간(주 2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됨(단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20시간, 1일 4시간 근무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휴직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 02-210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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