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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각 직무별) 경력경쟁채용 공고
경찰병원 공고 제 2017 - 27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경찰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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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 예정부서 |
임용예정시기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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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 |
치 과 |
2017년 5월중 |
치과 환자 진료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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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 |
응급의학과 |
응급의학과 환자 진료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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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주사보 |
1 |
약제과 |
처방약 조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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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일반임기제) |
5 |
간호지원 담당관실 |
병동환자 간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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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서기보 (물리치료사) |
2 |
재활의학과 |
물리치료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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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서기보 |
1 |
응급의학과 |
응급환자 구조 및 관리 업무 |
※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 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은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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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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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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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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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자격 및 경력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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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응급의학과)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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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응급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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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치과)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 |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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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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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약무주사보 |
1 |
약사 면허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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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5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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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
의료기술 서기보 |
2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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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보건서기보 |
1 |
1.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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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응급구조업무 |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 헌혈실적·봉사활동실적 소지자 * 헌혈실적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봉사활동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만 인정 * 헌혈, 봉사 실적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해당 실적만 제출 ○ 우대 자격증 소지자 (보건서기보 및 의료기술서기보에 한함) - 보건서기보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의료기술서기보(물리치료사) : NDT 자격증 소지자 ○ 어학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 등) 또는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일정급수(3급) 이상 획득한 자 * 어학시험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 (TOEIC, TOEFL, TEPS, JLPT, JPT, HSK 등) *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57,007원)이고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43,118천원)과 상한액(75,862천원) 및 간호서기(일반임기제)는 연봉 하한액(21,789천원)과 상한액(47,569천원 사이에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책정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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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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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획 공고 |
2017. 3. 24.(금) ~2017. 4. 4.(화)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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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7. 3. 31.(금) ~2017. 4. 4.(화) |
o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리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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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4(금)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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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4. 19(수) |
o 경찰병원 별관2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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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4. 24.(월) |
o 경찰병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관련경력, 관련자격증, 어학능력, 한국사 세부평가 기준에 따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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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31.(금) ∼ 2017. 4. 4.(화) 09:00 ~ 17:30 (12시-13제외)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재중기재)
7.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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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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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4·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 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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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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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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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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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전형제출서류
(별지서식 제5호) |
ㅇ 구체적으로 작성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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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 등·초본 1부(원본)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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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ㅇ 자필기재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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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ㅇ 자필기재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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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원본)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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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면접시 면허증 원본 지참) |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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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종대회 상훈 및 자격증 사본 등 |
ㅇ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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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신용 규격봉투 1부 |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회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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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사이에 포스트잍 플래그 등을 활용하여 제출, 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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