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제1회 전남 보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제1회 보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보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시험명 |
시험 방법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기관 |
|
제1회 보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경력 경쟁 |
9급 |
농업 |
일반농업 |
1명 |
보성군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 1형)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수준 가. 시험과목 :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총 점 |
시험시간 |
비고 |
|
농업이해 |
20 |
문항당 5점 |
100점 |
40분 |
* 문항당 1분 배정 |
|
농업기초기술 |
20 |
문항당 5점 |
100점 |
나. 출제수준 :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 ※ 출제문제지 및 답안지는 비공개 함
4. 응시자격 기준 가. 보성군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농업계열 학과 졸업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단, 졸업자 중 조기입학자는 2000. 1월 ~ 2월생 까지 응시 가능 라. 응시자는 2017. 1. 1.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충족 - 추천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추천학과 : 농업(일반농업)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학과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적용기준 |
|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 성적합산 기준 :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5. 추천서 등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3. 24.(금)까지 * 관련학과 졸업자중 응시희망자는 2017. 3. 23.(목)까지 해당학교로 추천희망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해당학교 : 추천자에 대해 아래 제출서류를 군 총무과에 제출 다. 제출서류 목록 - 추천 현황표 및 추천자 명단 1부.(붙임 1 서식) - 추천서 각 1부.(붙임 2 서식)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성취도 또는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일정 |
|
접수기간 |
장소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7. 3. 27. ~ 3. 29. (3일간) 09:00~18:00 |
보성군 총무과 (행정계) |
필기시험 |
2017. 3. 31.(금) |
2017. 4. 8.(토) |
2017. 4. 10.(월) 홈페이지공고 |
|
면접시험 |
2017. 4. 12.(수) |
2017. 4. 17.(월) |
2017. 4. 18.(화) 홈페이지공고 |
※ 합격자 발표는 보성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보성군 총무과(행정계) -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동일사진 2매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 응시수수료 : 보성군 수입증지 5,000원(보성군 민원봉사과 내) - 자격증 사본 1부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8. 가산특전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 산 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
|
직렬(직류)별 가 산 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서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
|
직 렬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농 업 (일반농업/고졸) |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 화훼장식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림토양평가관리 □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만 각각 인정되어 가산됨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2명 선발 나. 서류전형 : 해당분야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정 ○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시험 결과 등급이 같은 경우 필기시험 성적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점수,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보성군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아. 경격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총무과(☎061-850-5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추천현황표(해당학교) 1부. 2. 추천서(해당학교) 1부. 3. 응시원서(해당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해당자)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