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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생물자원관 공고 제2017 - 11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24일 국립생물자원관장
1. 채용직무분야, 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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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직류) |
코드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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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鳥類) 분야 |
환경연구사 (환경) |
A |
2 |
○ AI 대응을 위한 철새 이동경로 연구 ○ AI 대응을 위한 철새분포 및 개체군 변동 연구 ○ AI 대응을 위한 철새주요서식지 조사 및 자료 분석 ○ AI 선제 대응을 위한 조류유전자 다양성 연구 및 조류질병 예찰 |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154번지(소청도)) |
2. 응시자격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 `17.5.11.)) ○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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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세부 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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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직위)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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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사 |
·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생물학, 산림자원학 ※ 위 관련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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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 `17.5.11.) 기준으로 판단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 `17.5.11.)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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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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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성적 우수자(어학성적 중복소지자는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서류전형에만 반영 - 서류접수 마감일(`17.4.7.)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기타 어학시험 성적 소지자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 참고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6.24.)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의한 직무이해도, 논문 및 연구실적, 전공적합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9.(수), 예정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예정일 : 2017. 5. 11.(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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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직 급 |
시 험 방 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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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적격성심사(논술시험 및 논술발표, 논문(연구실적) 발표), 개별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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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성 심사 - 논술시험 : 논술주제 1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A4용지 4쪽 이내 작성(수기 작성) 및 면접시 발표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력 및 표현력, 전공분야 지식수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검증 - 논문(연구실적) 발표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또는 연구실적에 대해 A4용지 5쪽 이내 작성 제출 후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평가 ○ 개별면접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29.(수) ∼ 4. 7.(금), 09:00 ~ 18:00 (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동 회의실 223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나라일터,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 하이브레인넷, 브릿 및 관련학회, 각 대학, 인쿠르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17. 4. 7, 18:00까지) 전략기획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응시원서(붙임 3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석·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3쪽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사본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가능) ※ 특허출원서는 제외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붙임 9의 어학성적 우대기준 참조)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 032-590-70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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