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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5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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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예정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 요 예 정 직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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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복지연구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
1명 |
2년 |
여성가족 연구원 |
-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 복지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요정책에 대해 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평가 -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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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교육운영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7급) |
1명 |
2년 |
일본구미주 통상과 |
- 유엔기구 및 국제단체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 및 통·번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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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물류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항공해운과 |
- 강원도가 해운·항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책 개발 - 동북아시아 및 환동해권의 물류를 선점할 수 있는 물류계획수립 - 북극항로 개척 및 국제물류협력 등 해운물류 활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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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통·번역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총괄관리과 |
- 드림프로그램 행사 운영 보조 - 올림픽 관련 국제협력업무 추진 - 동계올림픽 관련 자료 번역 및 관리 |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최신 예규)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분야별 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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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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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복지 연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통계학, 경제학 등 관련 학과 【경력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업무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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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교육운영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국제협력 분야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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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물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통상물류 또는 국제해운항로 분야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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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통·번역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영어권 교류·협력, 통·번역 분야 근무경력 |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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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성별ㆍ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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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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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상당) |
70,041 |
46,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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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급(상당) |
57,243 |
4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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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61,285 |
4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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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43,942 |
31,345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4.(화) ~ 4. 6.(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시는 2017. 4. 6.(목)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원도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우체국의 통상환증서 (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로 통보 라. 제출서류 ※ 스템플러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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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모든 서류 공통)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강원도수입증지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수입증지 - 도청 민원봉사실(별관 1층)에서 인증 ■ 일반임기제 6·7급, 시간선택제 `나`급 : 7,000원 / 시간선택제 `라`급 : 5,000원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 ~ 10매 정도 : 자유서식)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본만 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⑥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관련 자료 모두 제출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⑨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 : 여성·가족·복지연구 분야 지원자만 해당 ※ 채용자격에 게재된 `관련 학과` 명칭이 일부 상이한 경우 제출 ⑩ 관련 연구논문, 외국어 및 정보화자격증 등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ㆍ장소 공고 : 2017. 4. 14.(금) 예정 ※ 강원도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내 `도정마당` - `시험정보` - `시험안내` 나. 면접시험 : 2017. 4. 24.(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2.(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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