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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17 - 17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1. 채용예정 직급과 업무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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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예정 업무 |
인원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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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관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
1명 |
새만금개발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향후 청사이전 예정 |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8호)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7.4. 20. 예정)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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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17.4.20)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운전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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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ㅇ 무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ㅇ 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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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ㅇ 전산·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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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 |
다. 가산특전(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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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상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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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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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 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기타 우대 요건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 `17. 4. 14(금) - 면접시험 예정일 : `17. 4. 20(목) *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서류 합격자 및 면접예정일은 시험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3항)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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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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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2(수) |
`17.3.22(수) ~4.3(월) |
`17.4.14(금) 예정 |
`17.4.20(목) 예정 |
`17.4.28(금)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새만금개발청 (www.saemangeum.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7.3.22(수)~4.3(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044-4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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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어진동 88-5), 새만금개발청 |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 4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9급 기준)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부착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되므로 해당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3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5)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1부 7) 자격증 사본 1부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전산·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8)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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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dreamcar@korea.kr) 로도 제출 (사진파일포함)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10.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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