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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목포병원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17-10호】
국립목포병원은 결핵 진료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입니다. 결핵없는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 월 22 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1. 채용 분야·직급·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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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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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
운전서기보 (9급) |
1명 |
응급환자 긴급 후송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대형승합자동차 운행 등 |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
2. 채용의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임용시험)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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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 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이상(1999.12.31. 이전 출생한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나. 웅시자격 요건 ○ 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국내자격증에 한함) * 1종 대형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다.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 등 근무 경력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근무경력만 인정 * 승용자동차 대형: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승합자동차 대형: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 무사고 운전 경력(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 1년이상~5년이상으로 구분 평가 ○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다.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4급이상 획득한 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및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시험방법 및 기준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함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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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격증 소지 후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 근무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 승용자동차 대형: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승합자동차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것 4.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5.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자격증 소지자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획득한 자 |
나. 면접시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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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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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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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5. 시험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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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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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7. 3. 22(수) ~ 4. 0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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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 접수기간 |
2017. 3. 30(목) ~ 4. 0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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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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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시험일 |
2017. 4. 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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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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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5.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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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에서 다운가능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3. 30(목) ~ 4. 04(화), 09:00~18:00(도착일 기준) * 점심시간은 12:00~13:00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원서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습니다.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 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인사담당자 ○ 문의전화 : 서무과 총무팀 ☎ 061-280-1102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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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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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 1서식) |
ㅇ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부착(우체국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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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별지
2서식) |
ㅇ
고등학교 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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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및 직무 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3,
4서식) |
ㅇ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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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증 사본 1부 및 우대요건 자격증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필수)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검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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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경력증명서 1부 (필수제출) |
ㅇ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운전면허경력은 「전체 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조회는 최근 5년 기간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 "0점"처리 예정 *
경찰서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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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운전직으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 경력만 인정 *
승용자동차 대형: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승합자동차 대형: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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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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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5서식) |
ㅇ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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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별지 6서식) |
ㅇ
별지서식 |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림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사.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함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함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서무과(☎061-280-11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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