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2017 병무청 전산주사(전산개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3-26| 조회수 1109

2017 병무청 전산주사(전산개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병무청 공고 2017 - 1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병무청 전산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병  무  청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전산개발

전산주사

1명

병 무 청
(정부대전청사 소재)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나. 담당 업무
    ○ 병무행정 시스템 개발, 분석 및 유지관리  
      - 병무행정 SW 개발 및 개선, 시스템/DB 유지관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 직무특성

 지속적인 최신 IT기술 습득으로 안정적인 병무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자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화 역량 필요

2. 응시자격 (공통 및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 (필수)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함(공무원임용령 제18조)
    - (선택)  위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자

▶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관련분야 : 정보시스템 개발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재직기간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시스템 개발 : JAVA, C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개발사업(단위 사업으로 20억 이상 규모) 근무경력(3년 이상)
    ※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 경력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경력 우대

    * 관련분야 경력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 관련분야**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
  - ADP(데이터분석전문가), DAP(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 한국데이터진흥원 주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라. 가산특전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등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7. 3. 29. ~ 3. 31.(3일간)
    ☞ 공고기간 : 
2017. 3. 20. ~ 3. 31.(11일간)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서식을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정부수입인지 7,000원 첨부(전자수입인지로 대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의「경력사항」에는 상근여부 및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증(사본) 각 1부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바. 경력(재직)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서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담당업무내용에는 관련분야(2. 응시자격 中 다. 우대요건) 실무경력 반드시 포함 작성(시스템 개발사업 참여자는 사업명,
        사업기간, 직위, 사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별지<회사 직인 날인> 사용)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내용(업무관련분야)이 미기재 또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시간선택제 등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근무형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이 확인(명시)되지
        않으면 경력 불인정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7. 4. 11.(화)

-

2017. 4. 13.(목)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면접시험

2017. 4. 20.(목)

별도통보

2017. 5. 23.(화)

개별(유선)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발표(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일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원서접수마감일)를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가산특전 등
        *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8명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 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0.
병  무  청  장

170320_병무청_공고문(전산주사).hwp
이전글 춘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03-26
다음글 2017 제6회 전북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