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병무청 전산주사(전산개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병무청 공고 2017 - 1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병무청 전산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병 무 청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등
|
채용분야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기관 |
|
전산개발 |
전산주사 |
1명 |
병 무 청 (정부대전청사 소재)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나. 담당 업무 ○ 병무행정 시스템 개발, 분석 및 유지관리 - 병무행정 SW 개발 및 개선, 시스템/DB 유지관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 직무특성
|
지속적인 최신 IT기술 습득으로 안정적인 병무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자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화 역량 필요 |
2. 응시자격 (공통 및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 (필수)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함(공무원임용령 제18조) - (선택) 위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자
|
▶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자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관련분야 : 정보시스템 개발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재직기간
|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시스템 개발 : JAVA, C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개발사업(단위 사업으로 20억 이상 규모) 근무경력(3년 이상) ※ PM(Project Manager), PL(Project Leader) 경력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경력 우대 |
* 관련분야 경력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 관련분야** 자격증
|
* 관련분야 자격증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 - ADP(데이터분석전문가), DAP(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 한국데이터진흥원 주관 |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라. 가산특전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등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7. 3. 29. ~ 3. 31.(3일간) ☞ 공고기간 : 2017. 3. 20. ~ 3. 31.(11일간)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서식을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정부수입인지 7,000원 첨부(전자수입인지로 대체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의「경력사항」에는 상근여부 및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증(사본) 각 1부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바. 경력(재직)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서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담당업무내용에는 관련분야(2. 응시자격 中 다. 우대요건) 실무경력 반드시 포함 작성(시스템 개발사업 참여자는 사업명, 사업기간, 직위, 사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별지<회사 직인 날인> 사용)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내용(업무관련분야)이 미기재 또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시간선택제 등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근무형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이 확인(명시)되지 않으면 경력 불인정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
서류전형 |
2017. 4. 11.(화) |
- |
2017. 4. 13.(목) |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
|
면접시험 |
2017. 4. 20.(목) |
별도통보 |
2017. 5. 23.(화) |
개별(유선)통보 |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발표(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일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원서접수마감일)를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가산특전 등 *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8명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 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0. 병 무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