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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군정홍보물제작) 채용 공고
| | 2017-03-26| 조회수 1145

부산시 기장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군정홍보물제작)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군정
홍보물
제작요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행정7급

1명

2년

 □ 군정 홍보영상 제작
  ○ 영상자료 수집 및 부서 협조·자문
  ○ 영상제작, 촬영, 조명, 편집 등 
  ○ 기타 군정홍보 관련 지시사항 수행 등

    ※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채용자격요건
  ○ 공통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
    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지    역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직급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행정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방송국, 언론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편집 및 제작업무 경력

  ○ 유의사항
    가. 자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나.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과 직무분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인성, 공직자의 자세, 전문성 등 종합적 평가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없을 수 있음
  ○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 소

2017. 3. 16.(목)
∼ 3. 29.(수)

2017. 3. 27.(월)
∼ 3. 29.(수)

2017. 4. 3.(월)
10:00

2017. 4. 5.(수)
14:00(예정)

기장군청 디지털도서관(예정)

2017. 4. 7.(금)
14:00(예정)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2층)
    나. 접수방법 : 작성한 응시원서를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기장군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 또는 1차 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부착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7"급(5,000원) 상당 기장군 수입증지
                      ☞ 기장군청 1층 열린민원과 창구에서 구입(인증)
  나.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붙임4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5 서식) 1부.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6.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
  가. 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채용기간은 해당업무 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다. 근무장소 : 기장군 교육행복국 미래전략과
    ○ 보수수준 : 연봉 하한액 40,657천원 이상 연봉 상한액 57,243천원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7.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8. 기타(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051-709-4102),
      미래전략과(☎051-709-4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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