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양사)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9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담 당 직 무 내 용 |
|
영양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 구내식당 종사원 인력관리 · 식품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 식재료 구매 전반 업무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임용기간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임용기간 총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9:00~17:00 (주당 35시간, 일7시간 근무)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구 분 |
응시 자격요건 |
|
영양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구내식당 등 영양사 분야 실무경력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5.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등급별상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구 분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
9급(상당) |
44,219 |
- |
※ 1.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3. 28.(화) ~ 3. 30.(목) 09:00~18:00 - 접 수 처: 송파구청 총무과 (본관 3층)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인터넷·단체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주 소: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29-5)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7. 3. 31.(금) |
2017. 4. 4(화)예정 |
기획상황실 (구청 3층) |
2017. 4. 5.(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붙임 1] 서식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송파구수입증지 5,000원 (수입증지는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 창구) 첨부 ○ 이력서 1부....................................................................................................[붙임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5]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 1부....................................................................................................[붙임 6]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수당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관련 문의 : 송파구 총무과 (☎ 02-2147-214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