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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해관계인전용창구운영) 채용공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 2017-34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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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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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전용창구 운영 (민원처리 전문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
4명 |
○ 근무시간 : 주20시간 - 1일 4시간 주5일 근무 ○ 근무내용 - 이해관계인 등초본 발급 - 이해관계인 전입세대열람 - 이해관계인 전용창구 홍보 등 |
민원여권과 |
2.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근무실적 우수시 5년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경력요건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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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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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상당) |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등·초본,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에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 우대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이 많은 자 - 공기업 사무직 근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당 20시간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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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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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천원 (기타수당 별도) |
765천원+기타수당 |
기타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산정지급 |
○ 수당 :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27.(월) ∼ 3. 29.(수) (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공지사항) 및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6층)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성북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 첨부 ※ 증지 구입처 -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별지 1※5) - 응시원서(별지1,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첨부) 1부 - 이력서(별지2), 자기소개서(별지3), 직무수행계획서(별지5)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http://www.nhic.or.kr)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 1부 - 학력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이후 발급된 것)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이후 발급된 것으로 전체주소이동 사항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자격증 관련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기타 필요한 증빙서(해당자)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31.(금) 개별 유선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4월말 개별통지 및 성북구 홈페이지 게시
8.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행정지원과(☎2241-4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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