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문화재청 전문임기제공무원(문화재감정) 채용 공고
| | 2017-03-26| 조회수 1344

문화재청 전문임기제공무원(문화재감정) 채용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123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감정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문화재청장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2016. 7.11.)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24.)

2. 임용 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예정지
(부서)

담당직무

문화재감정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전국
(안전
기준과)

ㅇ국외 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및 확인
ㅇ국내 문화재 밀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
ㅇ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제도 안내 및 홍보
ㅇ유관기관 업무협조(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교육 등)

전문임기제
다급

1명

3.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7.12.31일 까지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자치부 직위연장 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직급

응시자격(요건)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격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분야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비고

문화재
감정

학과

사학(국사학, 동양사학, 미술사학), 서지학(문헌정보학), 고고학(고고인류학, 고고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과 등 문화재 관련학과

 

경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유효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상근여부 및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응시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
      ※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5개 항목으로 평가하되, 각 항목별로 5단계(최상, 상, 중상, 중, 하)로 점수화하여 평가(5개 항목 총 100점)
    ㅇ 면접시험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 합산 최고득점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불합격기준 
      - 5개 평정요소 중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공고

2017. 3.20.(월) ~3.30.(목)

10일간

· 응시원서 접수

2017. 3.28.(화) ~3.30.(목)

3일간(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17. 4. 7.(금)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

2017. 4.12.(수)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4.26.(수)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3.28.(화) ~3.30.(목) / 09:00~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907호 /(우)35208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보수수준
  ㅇ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급
    - 전문임기제 나급 : 46,670 ~ 70,041천원(2017년 기준)
    - 전문임기제 다급 : 40,657 ~ 57,243천원(2017년 기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 최초 임용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인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
           (임용 후 3월 이내)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 소정란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 첨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판매) 첨부(나급 10,000원, 다급 7,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제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새소식/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1부
    - 석사·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ㅇ 경력증명서(연구 또는 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하며,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우리 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등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042-481-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320_문화재청_공고문(문화재감정).hwp
이전글 2017 제5회 대전시(2개 분야)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03-26
다음글 광주시 서구 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201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