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전문임기제공무원(문화재감정) 채용 공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123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감정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문화재청장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2016. 7.11.)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24.)
2. 임용 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
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인원 |
근무 예정지 (부서) |
담당직무 |
|
문화재감정 |
전문임기제 나급 |
1명 |
전국 (안전 기준과) |
ㅇ국외 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및 확인 ㅇ국내 문화재 밀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 ㅇ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제도 안내 및 홍보 ㅇ유관기관 업무협조(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교육 등) |
|
전문임기제 다급 |
1명 |
3.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7.12.31일 까지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자치부 직위연장 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직급 |
응시자격(요건)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격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
분야 |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
비고 |
|
문화재 감정 |
학과 |
사학(국사학, 동양사학, 미술사학), 서지학(문헌정보학), 고고학(고고인류학, 고고미술사학), 민속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과 등 문화재 관련학과 |
|
|
경력 |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유효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상근여부 및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응시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 ※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5개 항목으로 평가하되, 각 항목별로 5단계(최상, 상, 중상, 중, 하)로 점수화하여 평가(5개 항목 총 100점) ㅇ 면접시험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 합산 최고득점 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불합격기준 - 5개 평정요소 중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6. 시험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공고 |
2017. 3.20.(월) ~3.30.(목) |
10일간 |
|
· 응시원서 접수 |
2017. 3.28.(화) ~3.30.(목) |
3일간(09:00~18:00)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7. 4. 7.(금)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
|
· 면접시험 |
2017. 4.12.(수)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4.26.(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3.28.(화) ~3.30.(목) / 09:00~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 수 처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907호 /(우)35208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보수수준 ㅇ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급 - 전문임기제 나급 : 46,670 ~ 70,041천원(2017년 기준) - 전문임기제 다급 : 40,657 ~ 57,243천원(2017년 기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 최초 임용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인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 (임용 후 3월 이내)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 소정란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 첨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판매) 첨부(나급 10,000원, 다급 7,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제출) ※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새소식/시험채용)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ㅇ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1부 - 석사·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ㅇ 경력증명서(연구 또는 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상근여부, 근무기간(연, 월, 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정확히 기재(상근 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하며,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등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042-481-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