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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대전시(2개 분야)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7-03-26| 조회수 987

2017 제5회 대전시(2개 분야)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7호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주요담당업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1명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에 대한 조사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개발행위 협의에 관한 사항
○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 각 부서장이 요청하는 도시계획 관련 협의 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검토·협의·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입법정책
연구개발
(경제과학)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 경제과학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연구조사 및 대안 제시
○ 경제과학분야 입법정책 수립○조정
○ 의원의 동의안○결의안○건의안 자문 등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직 급)

자  격  요  건

도시계획
--------
지방시설
주사
(일반임기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기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 경력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관련 강의 경력
   - 연구소(민간연구소 포함) 및 일반기업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경력
     (상기 경력에 대한 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 채용예정 관련분야 학과 : 도시계획 전공(도시공학, 도시개발 등)

입법정책
연구개발
(경제과학)
--------
지방행정
주사
(일반임기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관 등에서 
     경제과학분야 정책연구 및 조사·분석, 강의, 입법지원 등의 경력(서류증명이 가능해야 함)

4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년도 제5회 임기제공무원
(2개 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4. 3(월)~4. 5(수)

4. 1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www.gosi.daejeon.go.kr)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5 시험 및 합격자결정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시간선택제는 주 40시간을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4. 3(월) ~ 4. 5(수) / 3일간(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총무과(채용담당)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 우편 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

>> 도시계획전문요원(지방시설주사), 입법정책연구개발요원(지방행정주사) : 7,000원

  다.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서명
  차.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9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042-270-4062)로 문의 바람.

붙 임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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