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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채용 공고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 - 34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7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원주지방환경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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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등급 |
인원 |
비고(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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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9호 |
2명 |
행정업무 |
※ 지원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할 예정이므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합니다. ※ 출산휴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이며, 일반직 8급 또는 9급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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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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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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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9호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환경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 한시 9호는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자 우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7. 3. 17(금) 09:00 ~ 3. 21(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환경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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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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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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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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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필히 첨부 ○ 서류제출 마감일 : `17. 3. 21(화) ○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 서류제출처 : 근무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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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기관 |
주 소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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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
운영지원과 (033-760-6010) |
6.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 `17. 3. 17(금) ~ 3. 21(화) ○ 서류제출 마감일 : `17. 3. 21(화) ○ 서류전형 : `17. 3. 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3. 27(월) ○ 면접시험 : `17. 3. 29(수) ○ 최종합격자 발표 : `17. 3. 30(목)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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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선발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채용시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7.12.31까지(여건 충족 시 1년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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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 ☎ 033-760-6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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