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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 2017 - 3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3월 14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및 제22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및 제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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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상당직위·계급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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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
1명 |
2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통일부 1차 소속기관 |
※ 계약기간은 임용 후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직무내용 및 보수수준 가.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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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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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야외 및 지역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통일미래체험관 운영 ○ 연수생 지원·운영 및 만족도 조사 ○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남북인적교류 등 행사 지원 |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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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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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55,740천원 |
26,748천원 |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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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인 원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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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급 |
1명 |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학위는 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북한학 전공자 등 이며, 실무경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시설 및 학교 또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임 ※ 학위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그 밖에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 기타실적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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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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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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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획 공고 |
2017.3.14.(화)~3.24.(금) |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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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7.3.15.(수)~3.24(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접수장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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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3.30.(목) |
·통일부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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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예정) |
2017.4.7.(금) |
·통일부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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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
2017.4.14(금) |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3. 15.(수) ~ 3. 24.(금) 다. 접 수 처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 인사담당자(031-839-7940) ※ (우1104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및 정부 전자수입인지(일반임기제7급 7,000원 상당) 부착 후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7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 논문요약서(별지5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근·비상근 여부,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진위여부 확인예정)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어학성적증명서 1부(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 각종 대회 수상실적 증빙자료,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9.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교류운영과(☎ 031-839-7927) - 그 외 채용절차 문의 : 관리과(☎ 031-839-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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