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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한국농수산대학 공고 제2017-28호
한국농수산대학 2017년도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3일 한국농수산대학총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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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 무 예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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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서기보 |
1명 |
о 대학 구내식당 급식·조리 및 제반업무 수행 |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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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 조리기능사 자격 이상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조리) 실무경력자(서류전형시 적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자격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3. 우대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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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17.3.23.)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17.3.13.)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제외), 영양사, 식품위생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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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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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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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전문분야 전형요소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방법 : 조리능력 측정,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8개 요소 - 작업평가(위생안전, 작업방법, 재료관리, 응용력), - 작품평가 : 맛, 색, 크기, 세팅 등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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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18:00)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 격 자 발 표 (실기시험장소 공고) |
실기시험 |
실기시험 합 격 자 발 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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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23. |
3. 29 |
3. 30. |
3. 31. |
4. 4. |
4. 5. |
4. 11.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https://www.af.ac.kr 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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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
소재지역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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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15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앞 (우 54874) (접수문의 : 063-238-9411)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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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나. 이력서(별지서식 1)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3) 마. 경력(재직)증명서(별지서식 4)(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하나, 위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바.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아.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터넷(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063-238-94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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