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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 2017-03-26| 조회수 999

2017 제1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사편찬위원회 공고 제2017-4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사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3.  13.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9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38조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2항

2. 채용 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직무

편사연구사

고려사

1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연구·편찬과
한국사 보급

조선시대사 또는
근대사(개항기)

1명

근대사
(일제시대)

1명

3. 응시자격(최종시험 예정일(2017. 4. 14.) 기준)
  가. 기본요건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또는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채용 분야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응시자격 요건(학력,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당 대학총장(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경력**

○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관련학과 : 사학과, 한국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등 역사계열 학과
    ** 경력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 채용분야 적합성 확인을 위해 대표논문(학위논문 포함) 2편 제출
          : 학력요건 응시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력 중 하나를 택해 응시하여야 하며, 학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추천서,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필수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분야·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2명의 심사위원이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관련분야 직무경력, 관련학과·전공분야 직무연관성, 관련 연구 실적 및 성과 등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제1·2차 시험(필기시험) : 영어, 사학개론, 한국사, 한문(전 과목 주관식)
      - (출제수준)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합격자 결정방법) 영어, 사학개론, 한국사 및 한문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시험 과목·문항 수·배점 및 시간·장소 >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형태

시험 시간

장   소

1차시

영어

5

100

주관식

 09:10 ~ 10:10(60분)

사료관 국제회의실
(응시인원수에 따라 변경가능)

2차시

사학개론

3

100

주관식

 10:20 ~ 11:20(60분)

3차시

한 국 사

3

100

주관식

 11:30 ~ 13:00(90분)

4차시

한    문

5

100

주관식

 13:10 ~ 14:10(60분)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방식) 개별면접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재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5. 가산점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2급 이상)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경우 총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비율 >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6항·제7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별 가산비율

1급(고급시험의 70점 이상)

2급(고급시험의 60점 이상)

1%

0.5%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30.(목)
  ○ 제1·2차 시험(필기시험) : 2017. 4. 6.(목) 09:10 ~ 14:10 
  ○ 제1·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4. 10.(월)
  ○ 면접시험 : 2017. 4. 14.(금) 13:30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7. 5. 4.(목)

※ 상기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 사항, 합격자
    명단은 최초로 공지한 매체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22.(수) ∼ 3. 24.(금)
  나. 교부·접수처 :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본관 104호 채용담당자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대리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에 한함.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를 교부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응시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지 못한 경우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및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170313_국사편찬위원회_공고문(편사연구직공무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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