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100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17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3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
분 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주요담당업무 |
|
청원경찰 |
8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역본부 |
○ 청사경비 및 방호 ○ 청사구역 출입 인원·차량통제 ○ 주·야간 화재예방 순찰 등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제5조(임용승인신청 등)
3. 응시자격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 및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인 자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불합격 처리
|
결 격 사 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4.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우대요건》
▶ 직무관련기관·분야 동일 또는 유사직종 1년이상 경력자 - 직무관련 분야는 청사경비, 방호업무를 의미 - 관련기관은 軍(군), 경찰청, 정문경비업체, 민간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기관은 정상적으로 등록(사업자등록) 된 기관을 의미함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정보학, 안전경호학, 경호안전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경찰 행정학, 경찰경호학, 체육관련학과 등 ▶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 보유 자격증 각각 우대 ▶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유단자(3단이상) :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른 무도관련 채용가산점 인정단체 [단체 세부현황 : 붙임 7참조]
|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4급이상)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공인무도 단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유효한 것에 한함 |
5. 시험절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최종학력,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서류전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개발 심사를 통하여 검정하며,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 평가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
구 분 |
시 험 일 시 |
|
1. 채용공고 |
2017.3.13.(월) ~ 3.24.(금) |
|
2. 응시원서 접수 |
2017.3.23.(목) ~ 3.28.(화) |
|
3.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7.4.14.(금) |
|
4. 2차(면접시험) |
2017.4.20.(목) |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개별 통보 예정 |
|
5. 최종 합격자발표 |
2017.5.9.(화) |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7.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17.3.23.(목) ~ 3.28.(화), 09:00~18:00 ■ 아래 접수처에 직접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 할 것.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겉면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표기
|
(예시)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8로 177 (율곡동 960)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1] *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 칼라사진(3.5×4.5㎝) - 응시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나. 이력서 1부 : [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3] 라.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기재,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포함) 마. 관련계통학과증명서 1부 : [붙임 4] 바. 자격요건을 위한 검증 동의서 1부 : [붙임 5] 사.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붙임 6] 아. 관련기관 근무 및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명 기재, 해당 기관 관인(직인) 날인 및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포함) 등을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 경력 진위여부를 위한 관련 서류 ·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경력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자. 관련업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차.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카. 공인무도 단증 사본(해당자) 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 1부 파.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붙임 8]
|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응시원서(전자수입인지 포함) → ②이력서, 자기소개서 → ③주민등록초본 → ④관련계통학과증명서 → ⑤자격요건을 위한 검증 동의서 → ⑥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⑦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⑧ 관련업무 자격증 사본 → ⑨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⑩공인무도 3단이상 단증 → ⑪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⑫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 대해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시험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나라일터, 우리본부 홈페지에 공고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변경 공고합니다. 자.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